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5.25.] [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2023. 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6. "입찰안내서"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7.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9.22.>

8. "원안채택"이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9. "조건부채택"이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란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1. "설계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일괄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하며, 대안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2. "설계부적격"이란 위원회에서 일괄입찰에 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하며(다만, 제1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대안입찰에 대하여는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3.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14.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 등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도 및 관할 시·군 소속의 건설업무와 관련된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6.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9.22.>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14.9.22.>

다. 민간투자사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으로 추진하는 공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13.5.30., 개정 2014.9.22.>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5.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6.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 등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7.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개정'13.5.30>

8.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개정'13.5.30>

9.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4.9.22.>

10.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그 밖에 총공사비가 심의대상 미만의 공사 중 발주청장이 요청하거나, 특수공법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13.5.30.,2016. 12. 29.>

②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개정'13.5.30>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개정'13.5.3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개정'13.5.30>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개정'13.5.30>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신설'13.5.30>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13.5.30> <개정2016. 12. 29>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13.5.30> <개정 2016. 12. 29>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신설'13.5.30> <개정 2016. 12. 29>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2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16.12.29>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⑧ 도지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및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명단을 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13.5.30>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본청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하며,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신청) ① 발주청 등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검토)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신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발주청장" 이라 한다)은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ㆍ설계 설명과 관계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도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 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5호 에 따른 심의사항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중 하나로 의결하여야 한다.

3. 제5조제6호 에 따른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4. 제5조제6호 에 따른 일괄입찰공사 및 제8호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결방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4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발주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제4호와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도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13.5.30,2016.12.2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 12. 2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기술사·건축사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6. 12. 29>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6. 12. 29>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개정 2016. 12. 29>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은 이를 전문분야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은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0조(소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발주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선정된 심의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

제21조(심의사항)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설계변경을 포함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라. 구조물 안전 및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마. 공정계획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바.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의 적용과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아. 해당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자.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제5조제2호 에 따른 이의에 관한 사항

가. 원안의 설계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대한 효과 검토

나.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제5조제3호 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

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다.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라.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마.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

바.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

사.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아.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자.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청 지원사항

차.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카. 그 밖에 설계적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제5조제5호와 제7호 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

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해당 공사여건 등에 따른 일괄 입찰·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등

다.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시공 가능여부 검토

5.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 까지에 따른 심의사항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전심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의견서 내용을 발주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발주청장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회의개최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때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운영)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심의결과 조치) ① 제23조제3호 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발주청은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보완하고, 조치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와 함께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소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② 위원장은 심의일 20일 이전에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③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소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 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및 세부 감점 내용과 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사항) ①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안입찰 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2.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개정'13.5.30>

4.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개정'13.5.30>

②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하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28조(제출서류 제한사항) ① 발주청장은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 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

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로도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청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감점기준)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발주청장은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제②항과는 별도로 " 별표 2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신설'13.5.30>

제30조(기술검토) ① 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28조 의 제출서류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전까지 보고<개정'13.5.30>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의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개정'13.5.30>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전까지,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소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서면으로 제출<개정'13.5.30>

②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④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3.5.30>

제31조(심의사항의 설명) ①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 당일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13.5.30>

②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13.5.30>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13.5.30> <개정2016.12.29>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신설'13.5.30>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신설'13.5.30>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신설'13.5.30>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13.5.30>

④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13.5.30>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13.5.30>

제32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 업체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27조제1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사항에 발생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13.5.30, 2016. 12. 29>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심의·의결) ① 소위원회가 제27조제1항제1호 의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 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13.5.30., 2023.5.25.>

⑤ 소위원회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2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⑥ 제27조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13.5.30> <개정2016.12.29>

제35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29>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개정'13.5.30,2016.12.29>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개정2016.12.29>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 심의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한다.

②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과 같이 적용한다.<개정'13.5.30, 2016. 12. 29>

③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 평가점수를 통보한다.<개정'13.5.30>

④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3조제3항 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36조(준용규정) 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 에서부터 제18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 반환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및 제22조 에 따른 설계의 사전 심의수당 : 심의의안 한 건당 30,000원 이하 <개정 2016. 12. 29>

2. 일비 및 여비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

제39조(수수료) ① 제9조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에는 " 별표 1 "의 설계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수수료는 일반심의와 대안입찰·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및 기타심의로 구분하고, 심의운영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경상북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개정 '10.12.30>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의 위원회 운영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부칙 (2008.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설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10.12.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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